"피해자 계속 늘어나요"…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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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속 늘어나요"…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사기 기승

그는 "가상계좌로 '검은돈'을 세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총 입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환불 절차가 이뤄지니 5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닦달하며 관련 규정을 정리한 안내문을 보냈다.

A씨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신고한 뒤 언론 보도 등을 더 확인해보니 이는 외관상 기존 안전거래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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