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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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

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를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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