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불 지른 40대, 팔자걸음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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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불 지른 40대, 팔자걸음 때문에 덜미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일치하고, 팔(八)자걸음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동료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A씨와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속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에 더해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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