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에게 뺨 맞고 똑같이 뺨 때려…체육관장 벌금 4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6살 아이에게 뺨 맞고 똑같이 뺨 때려…체육관장 벌금 400만원

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