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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