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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