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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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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