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천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존경하옵는 공수처 처장님에게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도 함께 넣어 발송했다.
차씨는 2019년에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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