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몰래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지난 6월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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