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부족해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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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부족해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50대

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주차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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