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통곡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의 위법성, 발생한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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