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17일 서귀포 동부지역 집중호우(호우경보)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해신고 접수 후 10월 8일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는 2023년 9월 18일 ~ 2023년 9월 27일까지 10일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400농가 322ha에 대해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서귀포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재확인 등을 거쳐 `23.11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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