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대폭 확장 여의도 면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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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대폭 확장 여의도 면적 3배

조업한계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과 창후어장이며, 교동어장 6㎢, 창후어장 2.2㎢로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의 황금 어장의 확장과 주문도 야간 맨손어업이 승인되어 젓새우, 꽃게,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조업을 통해 연 약 4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이번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이러한 접경 해역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 끝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어장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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