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휴게광장 일부구간 출입제한…수목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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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휴게광장 일부구간 출입제한…수목 보호 목적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번달부터 2026년 10월까지 관람 동선 안전 확보 및 수목 보호를 위해 휴게광장 일부 구간에 휴식년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휴게광장 내 일부 구간을 휴식년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의 생육불량은 지속적인 답압으로 인해 토양이 다져져 식물 뿌리 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휴식년제로 피해 수목이 자연 회복시킬 수 있다”며 “출입금지 등 관람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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