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죽을 각오...피해자들 구제해달라"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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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죽을 각오...피해자들 구제해달라" [TF사진관]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살해 미수죄로 죄명이 바뀌었다.이 범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인데, 징역 20년으로 법률상 감경이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법원이 이같은 점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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