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500여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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