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갈등' 이웃 살해·방화한 40대…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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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갈등' 이웃 살해·방화한 40대…검찰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란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9월 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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