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91%가 5인 미만…구제제도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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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91%가 5인 미만…구제제도 실효성 떨어져

최근 5년간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434만명, 체납된 금액은 8626억원에 달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사업장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구제 방법을 마련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 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받으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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