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434만명, 체납된 금액은 8626억원에 달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사업장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구제 방법을 마련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 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받으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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