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마땅하지만…” 2심 판사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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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마땅하지만…” 2심 판사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씨(59)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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