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하고도 용서한 내연남…살인미수 40대女 2심도 징역 3년6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명하고도 용서한 내연남…살인미수 40대女 2심도 징역 3년6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40대가 피해자의 선처 덕분에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살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는 오른쪽 눈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양쪽 눈에 광범위한 감각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