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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