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사과해” 신입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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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해” 신입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징역 1년6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직원들 상당수가 퇴근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초과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당일에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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