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실랑이 중 화가 나 폭행하고 전화와 SNS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해 스토킹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40분께 7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20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대화 중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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