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시 동구의 조립식 건물에서 아버지 B(75)씨를 미리 구입한 군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쯤 친형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와 자신이 궁핍하게 사는 이유 모두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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