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된 50男…순찰차 안에서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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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된 50男…순찰차 안에서 벌인 짓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이날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강제추행을 시도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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