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당선된 김동연, 시간돌려 3월에 김혜경 수사의뢰? 팩트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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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당선된 김동연, 시간돌려 3월에 김혜경 수사의뢰? 팩트가 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혜경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감에서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김 씨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다"며 "김 지사는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 대표의 후임자다.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난 김 씨의 법카 불법 사용 의혹이 한두 건도 아니고, 최대 100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보니 김 지사로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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