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6월 9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 받은 후 경찰과 협의해 수사 중인 공범 수사상황 및 추가 증거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3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한 공범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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