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예산에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존 예타 사업은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타면제나 사업성이 없는 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예타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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