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가 첫 재판에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조씨 측은 그러나 검찰의 기소 자체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조씨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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