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동으로 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 IT인력이 신분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안내됐다.
주의보는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 장소, 외모 등이 일관 되지 않으면 북한 IT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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