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의심’ 1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처와 불륜 의심’ 1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9월 6일 오전 10시55분께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전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