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이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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