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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