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동기·결과·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형을 평가하는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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