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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