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브로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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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브로커, 혐의 인정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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