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사형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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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사형은 피했다

음주운전 사고 무마위해 택시 기사 살해, 동거인 살해 유기.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사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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