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무마위해 택시 기사 살해, 동거인 살해 유기.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사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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