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허위신고 “가족 잃었는데 징역 8개월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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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허위신고 “가족 잃었는데 징역 8개월이라뇨?”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뇨? 가해자에게 어떻게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이후 10년을 넘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B씨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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