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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