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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