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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