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께 조씨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임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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