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처 명목 금품수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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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처 명목 금품수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집유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2)씨와 공범 조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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