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10분쯤 충남 태안군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내가 부었던 액체는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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