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라는 60대 여성 점주를 2시간 동안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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