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에 찾아가 봉안당(납골당)에서 유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몰래 봉안당에 침입한 뒤 유골함 옆에 놓인 금반지, 시계, 휴대전화 등 유품을 훔쳤다.
당시 A 씨는 "유품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훔친 유품을 팔아 얻은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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