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시설 1,200여 개소에 1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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