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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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는 판매자가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용팔이'라는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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