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 8천억 끌어모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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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 8천억 끌어모아 징역 12년

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천550억여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천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천5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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