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해 수익을 챙기고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 27일 원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1건당 1만∼2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4명의 업주로부터 34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동시에 성매매 업주들의 업소 운영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