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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